◎대법 “무죄” 원심 깨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공사장 인부 10명이 사상한 서울 강동구 고덕빗물펌프 공사장 사고와 관련, 시공감독관인 강동구청 공무원 지성복(40)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지씨는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공사하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때도 사고원인과 직접 연관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감독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아온 관행을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부실시공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3월 강동구청이 발주한 빗물펌프장공사 시공과정에서 건물2층 슬래브가 붕괴돼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데 대해 감독소홀책임으로 기소됐으나 『붕괴사고와 감독책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키 힘들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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