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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조심하세요/말만 무료서비스… 허위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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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조심하세요/말만 무료서비스… 허위많아

입력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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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 구제신청」 급증회원가입시 가맹점에서 물건값이나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콘도예약 자동차수리등 부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할인회원권」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 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의하면 올들어 7월까지 할인회원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건수는 2백30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접수건수 37건보다 6배이상 늘어났다.

소보원이 구제신청자 가운데 전화설문에 응한 60명을 대상으로 피해내용을 조사한 결과, 계약체결시 영업사원의 허위·과장설명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명(70%)으로 가장 많았다.

비회원의 일반거래와 별차이가 없어 실익이 적고 혜택을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다며 회원권의 실효성에 불만을 표시한 응답자는 모두 35명(58%)에 달했다. 또 청약철회 또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경우가 22명(36.7%)이었다.

영업사원의 허위·과장설명에 의한 피해 가운데서는 할인율을 사실보다 높게 말하거나 유료서비스를 무료로 속여 안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조모(20·여)씨의 경우 지난3월 자동차보험료를 15% 할인해주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믿고 A사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보험료는 5%만 할인되고 자동차검사도 무료가 아니었다.

또 회원권의 실효성과 관련된 불만으로는 사용날짜 사용가능점포 결제방법등에서 제한받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콘도예약이 성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회원권사용시마다 반드시 본사를 통해 예약을 해야하며 할인구입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불만도 있었다.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는 회원가입이 대부분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할부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회원권판매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청약철회요구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많았다.<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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