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굴업도 경찰경비단 창설비 지출/국감제출 자료과기처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일부를 폐기물관리와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과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중 27억원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된 인천 굴업도 관할 경찰청인 인천지방경찰청에 경비단 창설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처는 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굴업도가 선정된 뒤 지역주민 및 일부단체의 집단소요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초 창설된 경비단의 창설경비와 경상운영비를 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기금은 원자력법에 방사성폐기물관련 연구개발, 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부대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찰기관 창설경비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다.
과기처는 또 92년에 원자력문화재단의 인건비 및 창업비 3억5천만원을 지원, 원자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선연규 기자>선연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