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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하자이유/대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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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하자이유/대법 원심파기

입력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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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모씨가 전국 부동산중개업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이 재판부는 또 같은날 박모씨등이 (주)광주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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