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대검찰 구속력 약해/작년 4건중 1건만 기소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한 4건의 결정중 검찰은 단 한차례만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나머지 3건중 2건은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1건은 헌재결정이 내려진지 7개월이 넘도록 「재기수사중」에 있다.
지난 9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1년간 헌재인용결정 5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3건만을 기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보호법후 우편검열 급감/93년의 4분의1 수준
지난해 6월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 8월말까지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등의 위탁으로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우편검열건수는 모두 8만1천2백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비법시행이전인 지난 92년의 54만여건, 93년 31만여건, 94년 상반기 13만여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우편검열사유별로는 국가안보 7만4천9백30건, 범죄수사용 6천2백89건등이었다.
한편 이기간에 전화감청건수는 범죄관련 1천1백80건, 안보관련 3백42건등 모두 1천5백22건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도심 고압가스관 많아/236㎞ 대구폭발때의 17배
대구 도시가스 폭발당시 사용됐던 배관보다 사용압력이 17.5배나 높은 천연가스 주공급배관이 서울 인천등 대도시 도심지에만 연장 2백3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배관의 부식방지용 폴리에틸렌 코팅이 손상된 곳이 서울권 73개소, 경인권 1백41개소, 대전권 2백14개소등 모두 4백2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회의 신기하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고압가스배관의 도심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70㎏/㎠이상되는 배관압력을 3분의1수준으로 낮추고 20㎏/㎠이상 배관은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여교사비율 더 높아져/중학교도 50%선 육박
국민학교의 여교사는 올해 8월 현재 전체교사의 55.6%인 7만6천9백5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고교의 경우 지난 93년과 94년 23.2%였던 여교사비율이 0.6%포인트 높아진 23.8%였고 중학교는 지난해 49%였던 여교사비율이 0.8%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지역일수록, 학교급별로는 국―중―고교의 순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의 논현국교는 전체교사 45명중 여교사가 39명, 경기도 광명시의 안서국교는 30명중 26명으로 여교사가 86.7%를 차지,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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