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교육부장관은 25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5·18 동맹휴업이 수업결손등 학내질서를 해칠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장관은 또 학교운영위의 심의기능 결정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거부할 경우 해당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는 심의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학교운영위를 의결기구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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