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5일 박은태(57)의원이 26일중 귀국하는 대로 소환장을 보낸뒤 불응할 경우 27일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당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16일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그러나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 귀국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의 요구나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절차에 의해 국회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박의원은 곧바로 구속집행되나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박의원 구속집행 여부는 10월16일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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