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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청장 사전운동/배드민턴 회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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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청장 사전운동/배드민턴 회원 구속

입력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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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5일 최선길(55·구속)노원구청장에게서 사전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은 노원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김정숙(42·주부·노원구 상계1동)씨를 공직선거방지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지방선거전인 6월5일 서울시 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 손국원(58·구속)씨에게서 최구청장에 대한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식사비조로 1백만원을 건네받은뒤 50만원은 회원들의 식비로,40만원은 최구청장의 명함을 나눠주라며 2명에게 20만원씩 제공하고 10만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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