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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미사일제한 풀려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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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미사일제한 풀려야(사설)

입력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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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미사일전이다. 미사일전력이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 것이 걸프전이다. 한국군이 이처럼 사활적인 미사일전력 개발에서 「79년 한·미각서」에 의해 구조적으로 계속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노력에 엄청난 구멍이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국방부가 25일 민자당 배명국 의원(국방위)에게 제출한 「한·미 미사일각서」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하는 국산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백8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한·미 양국간의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공식화된 것은 79년 10월 당시의 노재현 국방장관과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의 각서교환이고, 그 뒤 90년 8월에 국방부는 미사일개발에 있어 사정거리 1백80, 탄두무게 5백㎏이내의 한계를 준수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보증을 서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사일개발의 이러한 제한을 수용하게 된 것은 70년10월 한국형 미사일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받는 대가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당장 급한김에 미국이 멀리 내다보고 던진 조건부 협력을 덥석 받아들였던 것같다. 한국으로서는 이 각서와 보증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기술이나 부품의 도입뿐만 아니라 민간우주개발분야까지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외무부가 문제의 각서폐기를 위해 미국측과 교섭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체제를 완전히 방어위주로 제한하려는 것이 한국군전력 증강에 대한 입장이므로 미사일제한조치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은 한국군의 미사일전력의 취약을 자신들의 미사일전력으로 보완하겠다는 생각인 것같다.

그러나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등 주변국들의 미사일전력이 막강하게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현행대로 미사일전력의 후진국으로 계속 남아 있는다면 이는 안보전략상 결정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치 않고 있는 북한은 사정거리 1천내지 1천5백의 중거리미사일체제를 완성해놓고 있으며 사정거리 각각 2천, 3천5백의 노동 1, 2호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한국의 미사일제한을 철폐하든가 완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로서는 한·미간의 미사일 각서를 폐지하고 사정거리 3백로 제한돼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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