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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소설무단게재 못한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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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소설무단게재 못한다/서울지법

입력
199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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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출판사에 배상판결학습용 참고도서라고 하더라도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게재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채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이사 김정흠)가 국내 유명소설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대입 논술고사용 참고도서 「소설마당」을 펴낸 관동출판사(대표 이원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출판사측의 저작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입수능및 논술시험등을 대비, 유명작가의 소설등을 전재하거나 발췌수록한 참고도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출판현실에 제동을 건것으로, 출판계등에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사측은 이 책자가 대입수험생들에게 소설감상능력과 고급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용책자로서, 교육목적의 경우 원작자와 계약없이 출판해온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편소설은 전문을, 중·장편소설은 상당분량을 인용함으로써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른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제26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출판사측은 이 책자에 수록된 중·장편소설들을 임의로 축약, 게재함으로써 저작인격권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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