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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피」 현상 기업활동 새 장애”/LG경제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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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피」 현상 기업활동 새 장애”/LG경제연 보고서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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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강제적 투자요청 가능성/특정제품 불매·「내고장 상품쓰기」 대표적/환경오염시설 설치반대 「님비」도 걸림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봉」인가.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환경오염시설이 역내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 함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반강제적으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기업활동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기업환경」이란 보고서를 통해 『민선 시·도지사들은 투자지역의 안배라는 비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기업들에 「읍소반 시위반」으로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재원의 한계때문에 모든 지역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는 기업으로서는 불매운동등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그룹이 승용차공장부지를 부산으로 결정하자 대구 시민단체가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시도하고 ▲지난해 광주시 의회가 지역내 미분양공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내고장 상품쓰기 운동」을 의결한 것은 「핌피」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반대로 ▲최근 성남 시민들이 유공의 저유소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속초 국제관광단지가 주민들의 반발로 5년만에 개발에 착수된 것등은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3D업종의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을 보강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님비 해법」을 구사해야만 간신히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의 「지방화비용」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지방세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개발이익금등 세외수입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 주민복지등을 내세워 기부금성격의 준조세를 강요할 수도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잘 보여야 하니 기업 입장에선 「시어머니」만 잔뜩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민선단체장 등장 이후 부산시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을 1TEU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강원도가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을 ㎥당 1원에서 1원50전으로 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역개발 민관합작사업등을 할때도 팔은 안으로 굽듯 「토착화한 기업」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마다 손을 벌릴게 뻔하고, 설령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들로선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들이 지역에서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과다한 출혈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경제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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