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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방송업도 세 혜택 주기로/차관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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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방송업도 세 혜택 주기로/차관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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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은 도서관·박물관 이전땐 양도세 면제정부는 23일 종합유선(케이블TV)방송국 프로그램공급자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전할 경우, 또 학교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이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했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차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95년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재경원에 의하면 내년부터 유선방송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조세감면대상(중소기업)지식서비스산업범주에 포함, 법인세의 20%를 특별공제해주고 창업시 취득 등록 법인 소득세등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방송국과 그 프로그램공급업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이같은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또 3년이상 운영했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공단등이 일정기간 고유목적에 사용했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한편 비영리법인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면제조건을 통일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포함, 기부금 수익금 토지처분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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