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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아파트 5곳/12층 이하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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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아파트 5곳/12층 이하 재건축 허용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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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확정 용적률 2백70%로서울시는 23일 5층이하인 잠실지구등 강남지역 5개 저밀도아파트단지 용적률을 현80%에서 2백70%로 완화, 12층이하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저밀도완화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등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확정, 내년6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잠실(2만1천가구) ▲반포(9천1백여가구) ▲청담·도곡(1만1천여가구) ▲화곡(5천1백여가구) ▲암사·명일지구(4천4백여가구)등이 내년부터 현재의 저층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5개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 5만1천여가구(주민16만여명)가 8만여가구(25만여명)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저밀도완화안은 층고를 평균 12층이하로 제한해 단지별로 15∼20층을 지을 경우 나머지 가구의 층수를 낮춰야 해 최고 층고는 15층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20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축을 요구해 집단민원 소지도 있다.

서울시는 5개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지별로 시차를 두고 개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연말부터 이들 지구 거주자의 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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