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000만원 넘을땐 2∼3% 추가 세율 인하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1억2천3백80만원까지는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작년말의 세법 개정 당시 인하된 세율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과표가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3%의 추가 세율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금융상품의 금리를 대략 연 10%로 잡는다면 금융자산을 12억3천8백만원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과세를 겁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내년부터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등과 합해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재경원은 채권등의 중도매각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로 중상류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율은 추가로 조정하지 않는 대신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천만원이하, 1천만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를, 1천만원이하, 1천만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초과∼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로 조정된다.
또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60만원까지는 무조건 공제해주는 표준공제가 신설돼 4인가족 기준 인적공제가 2백22만원에서 내년에는 4백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1억2천3백80만원인 4인가족은 연간 소득세가 2천4백76만원으로 올해와 같고 금융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1억원이 있는 4인가족은 내년에 소득세를 올해의 2천만원보다 2백38만원이 적은 1천7백62만원만 내면 되고 5천만원의 금융소득자는 세부담이 1천만원에서 7백50만원으로 2백50만원이 완화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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