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3·여)씨가 남편 박모(33)씨와 시아버지(61)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며느리를 부당대우한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김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혼수가 적고 공손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등 시댁식구들에게서 욕설과 함께 집단 구타를 당한 사실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황양준 기자>인천=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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