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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장 어음」 법적효력 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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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장 어음」 법적효력 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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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장대신 무인(손도장)이 찍힌 어음을 받아 지급제시했으나 거절된 허모씨가 어음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도장대신 무인을 찍을 경우 위조가능성이 거의 없어 더 확실한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어음 발행요건의 정확성을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음면에 어음행위자의 명칭과 인장을 찍는 기명날인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무인은 진실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고 특수기구나 기능에 의해서만 식별가능하므로 거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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