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금지 지침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 내년 1학기부터 정원의 범위안에서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관계자는 재학중 일시적인 과오나 학업태만으로 인해 제적됐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불량및 재학연한초과 성행불량등으로 학사제적된 사람은 전국 1백20여개대 6천3백여명이다. 94년 학사제적자의 경우 2천8백50명중 성행불량 28명 재학연한초과 1백45명 학사경고 2천6백77명이다.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93년1학기에 학생활동관련 제적자 전국 85개대 2천46명에게, 93년 2학기에는 경제적사유로 제적된 1백개대 2천6백55명에게 정원외로 재입학을 허가했으나 성적불량이나 학사연한 초과등으로 인한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은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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