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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액 1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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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액 165억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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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22일 남해안의 적조가 전남 장흥서 경남 울산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에서 경북지역의 동해안까지 확산되면서 적조로 인한 피해 신고액이 이날 현재 1백65억9천3백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수산청에 의하면 적조가 경북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경주연안에서도 넙치등 4만5천마리의 양식어류가 죽어 2억9천5백만원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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