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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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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대폭 확대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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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164개·가공식품 24개 추가농림수산부는 22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밀 옥수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등 대부분의 국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추가,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경우 현재 63개품목에서 2백27개품목으로, 가공식품은 30개품목에서 54개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입농수산물은 1천5백40개품목(HS 10단위)으로 변함이 없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은 활어류와 유통기간이 짧은 배추 무등 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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