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세민 생활비 지원 확대/내년부터 김장·침구비 신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비 지원 확대/내년부터 김장·침구비 신설

입력
1995.09.23 00:00
0 0

정부는 22일 내년부터 영세민이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일수를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늘리고 김장비와 침구비를 새로 지급하며 노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83억원에서 내년 1백1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민사와 가사로 제한돼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농어민과 월평균 소득 1백만원이하 근로자 영세상인등에게 제공하는 무료변론등의 대상에 형사 및 행정사건도 포함하며 공단소속 변호사를 22명에서 30명으로, 상담인력을 2백29명에서 3백49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여주 영월등 공단소속 변호사가 없는 35개지역에 병역미필 사법연수원생중에서 임명하는 공익법무관 60명을 추가로 배치하는등 농촌지역의 공익법무관을 15명에서 70명으로 늘려 무변호사지역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할 능력이 없는 생계보호대상자 37만1천명과 소득수준이 낮은 자활보호대상자 1백13만4천명등에 대한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규모를 올해의 6천4백29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8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