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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특별관리 해역 확대/남해 적조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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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특별관리 해역 확대/남해 적조 방지위해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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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수산청 부산시 경남·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적조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부산 울산 진해 광양등 4곳뿐인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매립및 어업면허 취득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양식장 사료 과다투입이 금지되며 연안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또 남해안의 동식물 플랑크톤 이상 번식으로 인한 부영양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저 퇴적물 제거 ▲선박을 이용한 공기주입 ▲점토투여를 통한 적조 침전작업등을 해당 시·도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연안해역에 밀집형 가두리 양식장이 많아 바다의 부영양화상태를 촉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동식 가두리 양식장등 적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양식방법을 어민들에게 보급할 방침이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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