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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낭비벽도 이혼 사유(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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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낭비벽도 이혼 사유(표주박)

입력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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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병옥 판사는 21일 김모(36)씨가 부인 이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낭비벽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시가 3천7백만원짜리 집까지 팔았는데도 부인의 도에 넘친 과소비 행각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인의 행위는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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