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까지 단계확대/신규임용자는 60세부터 지급케정부는 21일 내년에 공무원과 정부의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현재의 5.5%에서 6.5%로 각각 1% 포인트 인상한 뒤 상한선을 7.5% 수준으로 잡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총무처는 이날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55세∼59세 사이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 미달연수 1년당 퇴직연금의 5%씩을 감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종별로 60세 미만이 정년인 경우에는 해당 정년때부터 지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및 국가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5%까지 올리되 정부기관의 공사화등으로 퇴직급여가 갑자기 증가, 단기적인 수지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족액의 일부를 추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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