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나 대형부도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해 중소사업자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될 때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납기를 연장하는등 긴급 경영안전지원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이나 기업간 합병, 공동사업추진등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근로자파견제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확정한뒤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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