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하 승용차 1천원빠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해 1천원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서울시는 21일 승용차 도심통행억제 방안의 하나로 출·퇴근시 도심에 진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하고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징수는 평일은 상오7∼10시·하오5∼8시, 토요일은 상오7∼10시간대에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 시범실시한후 통행량 감소효과와 운영상 문제점등을 보완, 97∼98년에는 4대문안으로 진입하는 22개지점, 2000년 이후에는 34개지점에 톨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초 교통개발연구원등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통행료와 징수시간대·방법등을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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