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자녀건강도 해칩니다/지나친 음주 간암 일으키며…”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3월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한 흡연 및 과음경고문구 8가지를 확정고시했다.
담뱃갑 앞면에 표기해야 하는 경고문구는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로 정해졌다. 이는 종전 담뱃갑 옆면에 표기하던 「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보다 한단계 경고의 수준을 높인 것.
담뱃갑 뒷면에는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는등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해야 하며 앞·뒷면 모두 20%이상의 표면적을 차지해야 한다.
과음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는등 3가지로 이중 하나를 1도 이상 모든 주류의 상표하단 10%이상의 면적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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