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시기 늦추는 등 지출요인 억제/부담는 공무원 반발의식 최소손질정부가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국가의 부담을 함께 늘리는 동시에 그밖의 지출요인들은 가능한 한 줄이는 쪽으로 매듭 지어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동요나 반발을 의식, 조정폭이나 시행시기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손질」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 쓴 흔적들이 엿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것은 현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2005년께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 나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무처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에 6.6배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평균수명 마저 71세로 연장돼 연금 지출요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연금비용부담률은 70년 이후 25년간, 보수의 5.5%로 고정됨으로써 연금회계의 수지불균형은 점차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93년 처음으로 회계수지가 3백98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1천8백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등 파산을 막기위한 응급처방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비용부담률의 경우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5%까지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1%가 인상되는 내년의 경우 당장 2천8백억원의 기금이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생활을 아무리 오래해도 최소한 정년 또는 60세가 돼야만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고교졸업후 곧바로 공무원생활을 시작, 40세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망할때까지 본인의 퇴직연금은 물론 배우자등 가족들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 이같은 「특혜」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조기퇴직연금제를 새로 도입하고 재취업시 지급정지대상기관도 모든 정부출자·재정지원기관으로 확대하는등 지출요인을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파산시기를 20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을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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