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배” 여론에 방송위, 특위구성탤런트, MC등 연예인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이들의 방송출연을 규제하는 장치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위는 「법규특별위원회」를 오는 29일께 구성, 이미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확정되거나 총선출마를 공표한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TV나 영화등을 통해 얻은 지명도를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연예인들이 선거에 임박해서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정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
위원장으로는 권성 방송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특별위원으로는 유재천 김택환 원우현방송위원이 각각 내정됐으며 외부에서 두명을 더 위촉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또한 방송위원회 관련법안과 선거방송에 관한 규정및 심의세칙도 다루게 된다.<김동선 기자>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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