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1일 최선길(55·구속)노원구청장이 관악구 봉천동의 부동산을 올해초에 매각, 15억원을 계약금및 중도금조로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부인 김명자(김명자·52)씨와 노원구청 총무과장 권영명(48)씨 비서 이선영(25)씨 운전기사 이대식(39)씨등 4명을 소환,부동산 매각경위및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경찰은 이날 최구청장의 의뢰를 받고 1백57평대지의 매각에 나선 대한부동산신탁회사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측으로부터 ▲3월23일 수표 2억3천만원 현금 7천만원 ▲4월24일 현금 2억원 수표 8억원, ▲5월9일 현금 2억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구청장이 매각대금중 4억7천만원을 굳이 현금으로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구청장은 삼성생명측에 이 부동산을 19억3천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 나머지 잔금 4억3천만원은 22일 받기로 돼있다.
최구청장의 부인 김씨는 경찰에서 부동산 매각사실은 시인했으나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자택에서 발견된 1만원짜리 다발묶음으로 돼있는 1억2천8백만원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압수한 최구청장과 가족명의의 예금통장 22개중 한두군데에서 1천만원이상이 뭉칫돈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 이 돈의 흐름을 정밀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밤 구청장 사무실과 아들이 거주하는 압구정동 자택등 2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물증을 찾지 못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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