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주부터 30만원까지의 소액송금은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계좌를 폐지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게 되며 사업자가 종업원들의 계좌를 단체로 개설할 때는 사업자의 실명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재정경제원은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된대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소액송금 범위가 현행 1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확대돼 이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전표에 있는 「보내는 사람」란에 남의 이름을 적거나 또는 가명을 적어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의미없는 숫자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장내 종업원들의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할 경우 현재는 금융기관이 종업원들로부터 일일이 실명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다음주부터는 사용자의 실명확인만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