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은 10일 실시노동부는 20일 대기업과 정부투자·출연기관등의 하반기 채용시험날짜를 12월3일이나 12월10일 중에 치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30대그룹 인사부장과 재정경제원, 내무, 교육,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지방대졸업자와 여성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반기 채용날짜를 대기업은 12월3일, 정부출연·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은 12월10일로 각각 통일해 서울소재 대학졸업자들의 중복응시및 합격사례를 막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최근 필기시험전형기업은 줄어드는 반면 서류전형이나 인턴사원채용기업이 점점 늘어나는등 기업의 채용패턴이 크게 변해 지방대졸업생및 여성의 차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일자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노동부는 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키나 체중등 신체조건이나 미혼등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업은 철저히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50대그룹의 여성대졸자 채용인원은 모두 2천7백41명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했으나 남성대비 여성의 채용비율은 8.6%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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