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우성호 북한법 처리/피랍때 사상자 발생”/북 중앙통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우성호 북한법 처리/피랍때 사상자 발생”/북 중앙통신

입력
1995.09.21 00:00
0 0

【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월말 납북된 제86 우성호를 북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피랍 당시 선체는 파손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은 우성호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영해에 침범한 제86 우성호와 한국정부에 있다면서 『우성호 문제는 마땅히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피랍당시 우성호에는 모두 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북한 경비정이 자위적 조치에 의해 경고사격을 가해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으나 사망자나 부상자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또 우성호 선원들이 현재 『영해 불법 침입행위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동포애적 환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보도는 우성호 납북이후 4개월만에 처음 나온 공식반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