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는 부가세 역행”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는 부가세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여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주최로 21일 열릴 예정인 「광복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이 연구원의 유시권 선임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부가가치세제의 발전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앞으로 부가세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제조치를 일부 생필품과 문화용역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모두 과세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 도입키로 한 간이과세제도는 부가세의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서강대의 곽태원 교수는 「토지관련세제의 변천과 정책과제」라는 논문에서 각종 토지관련세중 양도소득세의 세제와 행정을 강화해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교수는 또 종합토지세는 인별 종합합산누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원래의 단순 재산세형태로 환원시키되 유효세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조윤제 부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발표에서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국은행의 재할인에 의존함으로써 우리 금융정책은 구조적으로 물가불안의 요인을 안고 있었으며 특정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을 지속해 분배가 공정하지 못했고 정부의 신뢰성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이우택 교수는 「조세행정의 발전과 정책과제」라는 발표에서 지금까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일방적으로 과세자 편의주의대로 대부분의 세법과 행정이 이루어져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등과 같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장전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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