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하원윤리위는 비리등을 조사하고 징계를 건의하는 곳으로 한번 걸렸다 하면 90%이상이 「정치적 중상」을 당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두려움은 대단하다. 지난 30여년간 윤리위의 징계작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89년 6월 건국후 처음으로 비리와 관련, 짐 라이트 하원의장을 자퇴케 한 것이다. ◆윤리위가 1백50만달러의 비용을 들이면서 전담검사를 시켜 1년간 각종 부정행위를 뒤진 끝에 무려 69개항목의 비리를 적발, 본회의에 징계를 건의하려 하자 라이트의장이 사퇴, 34년간의 의원생활을 마감했다. 최근에는 상원윤리위가 재무위원장인 보브 팩우드의원이 수년간 여비서들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 의원직제명을 건의하려하자 본인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 국회법의 윤리위규정과 윤리강령·실천규범등의 내용은 가히 선진국수준이다. 상공위원들의 뇌물외유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91년2월 의원윤리강령을, 5월에는 윤리실천규범(규범)을 만들었고 국회법에는 윤리심사의 장을 두어 청렴의무와 이권운동금지등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재작년 노동위의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돈봉투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더니 최근에는 구속된 최락도 의원에 이어 박은태 의원의 비리혐의가 검찰에 의해 잇달아 밝혀지는 데도 의장은 조사의뢰를 기피하고 윤리위는 2년이상 낮잠을 자고 있다. ◆박의원의 엄청난 비리혐의에 국민들은 지극히 못마땅해하고 있고 본인은 귀국하지 않은채 결백만 주장하는 데도 윤리위는 꿈쩍도 않고있다. 요란한 강령·실천규범 그리고 윤리위등이 가동되지 않고 한낱 장식품과 같을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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