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0일 이달초 대한투자금융 주식을 대량인수한 성원그룹에 대해 인수주식의 10만주를 강제매각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증감원에 의하면 성원그룹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 7양일에 계열사인 모던인스트루먼트사를 통해 대한투금주식 10만주(지분1.16%)를 매입해 지분10% 이상 보유 대주주가 추가주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한 증권거래법상 대량주식취득승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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