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협정타결… 11명에 2백만불 지급【워싱턴·본 AFP DPA=연합】 독일 정부는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미국인 11명에게 19일 타결된 독·미 협정에 의거, 3백만 마르크(약 2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미정부 관리가 밝혔다.
미국인 나치 희생자나 생존자에 대한 독일정부 차원의 금전적 배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배상금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휴고 프린츠(72)등 11명이 나눠 갖게 된다.
프린츠는 개인차원에서 독일정부가 제시한 배상금 4천5백달러와 매달 4백달러의 연금 지급안을 거절하고 수백만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독일을 고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미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가진 끝에 이같은 배상조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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