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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 처벌 부당/유엔결정 수용불가”/노동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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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 처벌 부당/유엔결정 수용불가”/노동부 입장 밝혀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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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유엔인권 이사회가 최근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주)금호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씨를 처벌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국제규약위반」이라고 결정내린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유엔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손씨는 대법원이 유죄확정판결을 내렸고 제3자개입금지조항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인권이사회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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