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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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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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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일 불법취업중 산재를 당한 태국인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정리한 것으로 주목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은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뿐 취업중인 외국인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갑근세를 공제한 급여를 받아 온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한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뿐』이라며 『고용주는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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