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생활테니스연 회장 등 5명도서울경찰청은 19일 노원구청장 최선길(56·새정치국민회의 소속·서울시 생활테니스 연합회 명예회장)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손국원(58·서울시 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월간잡지 임상의학 대표) 김기홍(58·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 사무차장) 이병익(50·한일섬유 대표·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조영자(49·여·모사찰 신도회 회장) 이미옥(40·노원구 어머니테니스회 회장)씨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6·27 선거이후 서울시내 구청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의하면 최구청장은 6월말께 선거구내 이들 단체장에게 『구청장에 당선되도록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선거참모인 손씨를 시켜 이들에게 현금 1백만∼5백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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