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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6천67명 조사/올 3회이상 토지거래/국세청에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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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6천67명 조사/올 3회이상 토지거래/국세청에 명단통보

입력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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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안정대책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6개월동안 3회이상 토지를 거래한 사람은 매달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투기로 밝혀질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들어 7월까지 3회이상 토지를 거래한 6천67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확보, 투기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유휴지판정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토지이용개발계획서대로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강제 매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강화방침과 수도권신도시 추가건설계획등으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부동산대책본부(본부장 홍철·홍철 건교부차관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내달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기단속반을 전국의 투기우려지역에 투입하고 전국 4천8백여개 중개업소가 참여하는 부동산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해 2주단위로 지가동향을 파악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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