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연해주의 나홋카에 1백만평규모로 조성키로 합의한 한·러공단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부간 협정체결이 추진되고 있다.19일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나홋카 자유경제지역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러공단 건설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 입주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및 우대조치등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조치등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들은 러시아에 최초로 조성될 한국공단에 진출을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러시아측과 한·러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관세면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등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정부간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러공단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한국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등록상의 절차간소화등을 규정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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