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8일 경기도 군포시 손장식씨등 11명이 (주)대산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 피해보상신청사건에서 노약자, 6세이하 유아가 일반인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처음 인정, 『피신청인은 총 1천3백여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대산종합건설이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준치 70㏈를 초과한 1백3㏈의 소음이 발생, 건물 토지에 금이가고 신경쇠약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노약자와 6세이하 유아들은 일반인보다 증상이 더 심해 보상액의 25%를 추가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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