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0월15일부터 운전면허 응시 수수료등을 평균 10.8% 인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2천5백원이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수수료가 3천5백원으로 40%, 5천원이던 기능시험 수수료가 1종 대형 7천원, 2종 보통 6천5백원등으로 40∼30%씩 인상되는등 5개 항목의 수수료가 인상된다.
경찰은 또 자동차전문학원제 도입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신청 5만원, 지정증 교부·재교부 1만원,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교부 1만원등 10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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