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수강료 자율결정후 심의 거쳐교육부는 18일 지역별 종류별로 학원수를 제한하고 한 건물안에 같은 종류의 학원을 열 수 없도록 한 규제조항을 폐지, 학원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을 1.5명이하에서 1명이하로, 강의실에 칸막이를 할 경우 그 면적을 6.6㎡이상에서 16.5㎡(5평)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수강료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감이 물가안정등 필요한 경우 교육청공무원 학부모 소비자단체 인사등으로 구성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시 주산 컴퓨터 음악 미술등 학원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학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강의실 열람실등 기본시설을 제외한 휴게실 화장실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전삭제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