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기준 주차장확보 의무화서울시는 18일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세대수기준으로 변경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 주차장법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면적을 규정해 소형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및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주차장법이 개정될 경우 2층이상 단독주택은 2대이상,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입주 세대수만큼의 주차장을 갖춰야한다. 시는 또 대형 단독과 전용면적 50평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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