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법 전면개정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해 진료 및 보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56년 제정된 보건소법을 지역의료법으로 전면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내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중앙보건소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소의 진료기능등 일부 업무를 민간의료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민간의료부문의 상호조화를 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의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효율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민간의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지자체의 감량경영, 생산성 향상과 함께 보건소를 지역주민들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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