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157·찬 117·기권 무효 4표/국감증인 채택범위 싸고 논란/상임위 4당간 입장차커 초반부터 진통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공동제출한 국민회의 최락도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4당체제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여야 표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표결에는 여야의원 2백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백17표,반대 1백57표,기권2표,무효2표가 나와 야3당의 최의원석방요구는 좌절됐다.
국민회의등 야당측은 표결결과와 관련,『민자당의 반대로 최의원 석방요구가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최의원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반면 민자당 손학규 대변인은 『석방요구안이 부결된 것은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재경 통산등 9개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증인범위에 대한 여야입장뿐 아니라 야당간의 견해차도 적잖아 논란을 거듭했다.
특히 야3당내에서도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별도로 1백3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등 일부 사안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증인채택문제는 야당공조체제의 향배와 정기국회의 순항여부를 가름하는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위의 경우 금융기관의 재벌여신문제와 관련, 16개 시중은행장 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통신과학위도 무궁화위성사업과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 이종기 삼성화재해상보험대표와 이종훈 한전사장 이병영 전원연원전프로젝트그룹장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법사위는 상무대사건 4천억원비자금설등과 관련한 증인채택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국민회의의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이 반대를 표시해 추후 처리키로 했다.
재경위도 동화은행 비자금 및 최락도 의원사건의 증인채택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건설교통위도 한양및 라이프주택 비자금사건에 대한 증인문제를 오는 21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정광철·장현규 기자>정광철·장현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