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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자국내서 「리콜」땐 국내 수입분도 즉각 실시

입력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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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법 명문화 추진소비자보호원은 18일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수입차가 현지에서 리콜될 경우 즉시 국내에서도 공개리콜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최근 자동차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 외제자동차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보원은 실제로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운데 상당수의 모델이 해외에서 리콜당했던 것으로 현지에서 보도됐으나 국내의 수입·판매 업체들은 동종 수입차량의 리콜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딜러를 통해 수입해 파는 업체들은 리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소보원의 관계자는 『외국의 자동차제조사와 정상적인 계약을 한 수입회사는 제조회사로부터 리콜된 차량의 결함 원인등을 통고받고 차량소유자에 통고, 수리등 조치를 해준뒤 제조사로부터 비용을 변제받는다』며 『그러나 30여업체에 달하는 국내 단순 수입업체들은 외국 딜러로부터 리콜 사실조차 통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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