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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앞둔 대기업 부장의 퇴직금 관리대책(이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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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앞둔 대기업 부장의 퇴직금 관리대책(이재상담)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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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가족명의로 분산예금/이자 만기­월지급식 나눠 금리보장 신탁가입/월이자 208만원으로 개인연금·생활비 가능/3년후 원리금 3억2천만원 7년후 연금 월324만원대기업 부장인 강대수(48)씨는 요즘 남의 일처럼만 여겨졌던 명예퇴직의 회오리가 자신에게도 불어닥치고 있음을 부쩍 실감하고 있다. 21년간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이사승진에서 누락되었고 하반기 인사에서 보직도 없는 부장으로 발령받은 후에는 명예퇴직의 압력이 자신을 짓눌렀다. 결국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 상담하기 위해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을 찾았다.

강부장은 부인(46)과 회사에 다니는 딸(23), 대학생인 아들(20), 그리고 어머니(68) 등과 함께 모두 5식구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43평)에 살고 있다. 그는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금(2억7천만원)과 우리사주 처분금액, 사우회 전별금 등을 합해 최소한 3억원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지,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운용하는게 좋을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다.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김영식 차장은 우선 강부장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주었다. 퇴직금 2억7천만원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 1억3천5백만원(공제율 50%)과 퇴직소득공제 1천3백50만원(1천2백만원+1백20만원×(근속연수―20))을 빼면 퇴직소득이 1억2천1백80만원이 된다. 다음에 퇴직소득을 근속연수(21년)로 나누면 과세표준액(5백8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세율(9%)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16만원)을 뺀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소득세액이 7백60만2천원이 된다. 여기에 주민세 57만1백50원(소득세액의 7.5%)을 더하면 전체 세금은 8백17만2천1백50원이 된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김차장은 3억원에 대한 투자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투자원칙으로 ▲금리가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적배당 상품보다 확정금리 보장 상품이 유리하다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하면 상속·증여세의 절세효과가 있다 ▲절세형상품이나 대출보장 상품에 투자하는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에 의해 김차장은 3억원중 9천만원을 세금우대 금리보장신탁(만기 3년)에 가입하도록 권했다. 물론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 본인과 어머니, 부인, 자녀명의로 금액을 각각 1천8백만원씩 분산해 가입한다. 나머지 2억1천만원은 일반 금리보장신탁에 가입하되 자녀명의로 2천4백만원을 가입, 세금우대에 자녀명의로 가입한 3천6백만원(1천8백만원×2명)을 포함해 모두 6천만원을 자녀명의로 가입한다. 이 경우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모두 만기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한다. 이때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2백8만원(세후 수익률 연 10.4%)으로, 이중 1백만원은 개인연금신탁(7년 불입후 5년간 연금 수령)에 가입하고 나머지 1백8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한다.

결국 강부장은 3년간 매월 2백8만원의 이자와 만기에 3억2천3백만원의 원리금을 얻게 되며, 개인연금신탁을 통해 7년뒤부터는 매월 3백24만원씩 5년간 지급받게 된다.

김차장은 강부장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경우 그동안 관리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상업이나 제조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이 평소 잘알고 있는 분야중에서 수익성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두어 직업을 선택하는게 좋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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