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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특화」정보이해에 도움/김배원 부산대·헌법학(나의 지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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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특화」정보이해에 도움/김배원 부산대·헌법학(나의 지면평)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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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 「법·제도」 관련면 신설을/법령·판례보도 등 전문시각 아쉬워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착하여 일반화하고 있는 지면의 특화는 사회의 전문화 세분화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독자층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사건이나 이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칠 경우에는 특화한 각 지면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면서 그것이 횡적으로 연계되어 독자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일보는 이런 특화에 앞장서 왔고 꾸준히 독창적인 지면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입법, 사법, 각종제도의 분야가 특화의 한 영역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 「법·제도」라는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9월 초만 하더라도 「법·제도」와 관련된 기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자치행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2일), 세법개정안확정·최종확정수정안(2∼15일), 노동관련현안(정리해고제 등)입법추진(2,3,5일), 경범죄 「사회봉사명령제」추진(7일), 도시계획법개정안 입법추진(7일), 선거법·정당법 개정추진(8일) 개정토초세법 첫적용(13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면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개정 또는 제정된다는 정도로 보도하는데 그치거나, 특히 중요한 경우 해설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나 경제논리, 당정간의 힘겨루기, 또는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 등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법조계의 참여가 거의 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박은태의원 수사를 계기로 본 「정계주변 로비행태」(5일자 5면)는 법개정·제정은 당위논쟁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대개 이해득실과 로비가 깔려 있고 실명제나 사정바람이 이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방적인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법이라는 전문분야의 기본적인 시각이 투영되는 보도자세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판례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가령 「서울시자치행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의 관계,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정리해고법제정」의 노동계와 정부간의 대립되는 의견을 넘어서 법적인 관점의 제시, 「세법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법개정안의 배경·전망·내용·의미(2일자 11면 14일자 3면) 등은 경제면에서 다루기보다 「법·제도」라는 지면을 마련해 다루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다. 성희롱사건에 대한 판례, 남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과 그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제기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일보는 9월초 「월드리포트―제조물책임제」(6일자 11면)에서 법·제도분야의 특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제」를 소개하는 지면에서 제조물 책임제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국내기사에 있어서도 법·제도분야의 특화는 시도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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